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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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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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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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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,
교육비원클릭 시스템( oneclick.neis.go.kr )으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