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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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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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(위기임산부는 소득무관) 이하이면서 18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(모자가족, 부자가족, 미혼모자가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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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주거(숙식) 제공, 자립(직업·양육교육 등)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지원
※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- 
                    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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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가족상담전화(☎1644-6621 ⇨ 2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