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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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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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19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·미혼 한부모·조손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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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, 소송 및 추심,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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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*
*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( www.childsupport.or.kr ) ⇨ 정보공간 ⇨ 자료실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•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: 가족상담전화(☎1644-6621 ⇨ 1번)
• 온라인 상담( www.childsupport.or.kr )▶ 알려드립니다
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?
- 복잡한 절차,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