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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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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(2인 기준 239만 3,696원)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
※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72%(2인 기준 265만 1,478원) 이하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
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• 아동 1인당 월 35만 원(2세 이상 자녀) 또는 40만 원(0~1세 자녀) 지급
※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검정고시 등
학습지원• 검정고시학원, 대안학교, 온라인 학원(원격평생교육시설)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
※ 학원등록비, 교재구입비, 학용품비(9만 3,000원) 지원자립지원
촉진수당• 학업·직업훈련,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•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•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에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가족상담전화(☎1644-6621 ⇨ 2번)
▶ 자주하는 질문
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현재 21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4만 원(0~1세 자녀 육아 시 19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중위소득 63%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(0~1세 자녀 육아 시 4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