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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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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~5세 다문화가족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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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나이에 따라 월 28만~54만 원의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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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전국(가까운)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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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