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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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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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
•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한국인 자녀·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생계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, 해산급여·장제급여, 의료급여·자활급여 등 지급
•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(본 책자 16p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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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• 생계급여·의료급여 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주거급여 : 주거급여 콜센터(☎1600-0777)
LH마이홈(☎1600-1004, www.myhome.go.kr )
• 교육급여 :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(☎1599-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