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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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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
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·조부모, 자녀·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
•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
•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, 범죄,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, 교육지원, 그 밖의 지원
(동절기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)
•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(본 책자 19p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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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4.
수정일자 : 2024. 11. 14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