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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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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~86개월 미만 영유아
※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(86개월 미만) 연령(개월)에 따라 월 10만 원~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
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(개월) 금액 연령(개월) 금액 연령(개월) 금액 0~11개월 20만원 0~11개월 20만원 0~35개월 20만원 12~23개월 15만원 12~23개월 17만 7,000원 24~35개월 10만원 24~35개월 15만 6,000원 36개월 이상~
86개월 미만10만원 36~47개월 12만 9,000원 36개월 이상~
86개월 미만10만원 48개월 이상~
86개월 미만10만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전국(가까운)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▶ 자주 하는 질문
• 보육료,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,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,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.
•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?
-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.
[세부 기준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문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