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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
    만 9세 미만(0~107개월) 모든 아동
    ※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,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
   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08개월간 월 10~13만 원 지급(매월 25일)
    ※ 17년생 아동은 연령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계속 지급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    • 전국 (가까운)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    •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, 정부24( www.gov.kr 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    ※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(방문 또는 온라인)로 신청 가능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    ■ 자주 하는 질문
   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
    →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,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.
       ※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
        •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「민법」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,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
        • 재난발생,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·격리,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,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

  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?
    → 아동의 국외체류 기간(출국일 포함)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,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.

    ■ 2026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    • (연령) 8세 → 9세 미만
    • (금액) 매월 10만 원 → 매월 10만 원 ~ 13만 원
     * 매월 수도권 10만 원, 비수도권 10.5만 원,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(지역화폐 +1만 원), 인구감소 특별 12만 원(지역화폐 +1만 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