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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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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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0~1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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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
•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- ‘24년 시설 이용시 0세(바우처 540천 원 + 현금 460천 원), 1세(0세반인 경우 바우처
540천 원 /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+ 현금 25천 원)-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, 이용자가
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(단, 부모급여와
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)
※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, 동시 지원 불가
(서비스 간 변경 가능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전국(가까운)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