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
제주복지넷

복지서비스

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

부모급여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0~1세 아동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
    •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- ‘24년 시설 이용시 0세(바우처 540천 원 + 현금 460천 원), 1세(0세반인 경우 바우처 
    540천 원 /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+ 현금 25천 원)-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, 이용자가
  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(단, 부모급여와
 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)
        ※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, 동시 지원 불가
    (서비스 간 변경 가능)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전국(가까운)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 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