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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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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(3인 기준 266만 890원)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
※ 부, 모 모두 만 24세 이하<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>
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% 297만 234원 360만 9,845원 421만 8,313원 479만 9,572원  - 
                    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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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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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가족상담전화(☎1644-66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