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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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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5. 12. 13.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~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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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5. 12. 13.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,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(시간제 연 96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, 서비스 종류별 상이)
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
서비스생후 3개월
~36개월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시간제
서비스기본형 생후 3개월
~ 12세 이하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
학교, 보육시설 및 등·하원(교) 및 준비물
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
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(아동관련 세탁, 놀이공간 정리·청소,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 유형 소득기준
(중위소득)
*4인가구 기준시간제(0~12세, 시간당 12,180원) 영아종일제(시간당 12,180원) A형
(2017.1.1. 이후 출생)B형
(2016.1.1. 이후 출생)0~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% 이하 10,354원
(85%)1,826원
(15%)9,136원
(75%)3,044원
(25%)10,354원
(85%)1,826원
(15%)나형 120% 이하 7,308원
(60%)4,872원
(40%)4,872원
(40%)7,308원
(60%)7,308원
(60%)4,872원
(40%)다형 150% 이하 3,654원
(30%)8,526원
(70%)2,436원
(20%)9,744원(80%) 3,654원
(30%)8,526원
(70%)라형 200% 이하 1,828원
(15%)10,352원
(85%)1,218원
(10%)10,962원
(90%)1,828원
(15%)10,352원
(85%)마형 200% 초과 - 12,180원
(100%)- 12,180원
(100%)- 12,180원
(100%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5. 12. 13.- 직접 방문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누리집 :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
아이돌봄( idolbom.go.kr )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5. 12. 13.•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아이돌봄 누리집( idolbom.go.kr ),
아이돌봄 대표전화(☎1577-2514)▶ 자주하는 질문
어린이집(유치원)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-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(유치원)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,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▶ 2025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• 정부지원 기준 확대 : (기존)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(개선) 200% 이하
• 영아(0~2세) 돌봄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,500원 추가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