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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5. 12. 13.

    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~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5. 12. 13.

  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,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(시간제 연 96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, 서비스 종류별 상이)

   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
    영아종일제
    서비스
    생후 3개월
    ~36개월
   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
    시간제
    서비스
    기본형 생후 3개월
    ~ 12세 이하

   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

    학교, 보육시설 및 등·하원(교) 및 준비물
   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
   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
   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(아동관련 세탁, 놀이공간 정리·청소,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

     

    유형 소득기준
    (중위소득)
    *4인가구 기준
    시간제(0~12세, 시간당 12,180원) 영아종일제(시간당 12,180원)
    A형
    (2017.1.1. 이후 출생)
    B형
    (2016.1.1. 이후 출생)
    0~2세
   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
    가형 75% 이하 10,354원
    (85%)
    1,826원
    (15%)
    9,136원
    (75%)
    3,044원
    (25%)
    10,354원
    (85%)
    1,826원
    (15%)
    나형 120% 이하 7,308원
    (60%)
    4,872원
    (40%)
    4,872원
    (40%)
    7,308원
    (60%)
    7,308원
    (60%)
    4,872원
    (40%)
    다형 150% 이하 3,654원
    (30%)
    8,526원
    (70%)
    2,436원
    (20%)
    9,744원(80%) 3,654원
    (30%)
    8,526원
    (70%)
    라형 200% 이하 1,828원
    (15%)
    10,352원
    (85%)
    1,218원
    (10%)
    10,962원
    (90%)
    1,828원
    (15%)
    10,352원
    (85%)
    마형 200% 초과 - 12,180원
    (100%)
    - 12,180원
    (100%)
    - 12,180원
    (100%)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5. 12. 13.

    - 직접 방문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  - 누리집 :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
      아이돌봄( idolbom.go.kr )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5. 12. 13.

    •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아이돌봄 누리집( idolbom.go.kr ),
      아이돌봄 대표전화(☎1577-2514)

     

    ▶ 자주하는 질문

    어린이집(유치원)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     -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(유치원)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   -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,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▶ 2025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    • 정부지원 기준 확대 : (기존)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(개선) 200% 이하
    • 영아(0~2세) 돌봄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,500원 추가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