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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~12세 
   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,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(시간제 연 96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, 서비스 종류별 상이)

   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
    영아종일제
    서비스
    생후 3개월
    ~36개월
   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
   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   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
    질병감염아동*
    지원서비스
    질병에 감염된
    만 12세 이하
    시설이용 아동**

   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
   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
 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
    시간제
    서비스
    기본형 생후 3개월
    ~만 12세 이하

   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
   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
    학교, 보육시설 및 등·하원(교) 및 준비물 보조,
 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
  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
   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(아동 관련 세탁, 놀이공간 정리·청소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

     

    유형 소득기준
    (중위소득)
     * 4인가구 기준
    시간제(0~12세, 시간당 11,630원) 영아종일제
    (시간당 11,630원)
    A형(2017.1.1. 이후 출생) B형(2016.1.1. 이후 출생)
    0 ~ 2세
   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
    가형 75% 이하  9,886원
    (85%)
    1,744원
    (15%)
     8,723원
    (75%)
     2,907원
    (25%)
     9,886원
    (85%)
     1,744원
    (15%)
    나형 120% 이하  6,978원
    (60%)
     4,652원
    (40%)
    3,489원
    (30%)
     8,141원
    (70%)
     6,978원
    (60%
     4,652원
    (40%)
    다형 150% 이하  2,326원
    (20%)
     9,304원
    (80%)
     1,745원
    (15%)
     9,885원
    (85%)
     2,326원
    (20%)
     9,304원
    (80%)
    라형 150% 초과 - 11,630원
    (100%) 
    -  11,630원
    (100%)
    -  11,630원
    (100%)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정부 지원 가정 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, 아이돌봄 누리집(idolbom.go.kr)에서 신청 
    • 정부 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 : 아이돌봄 누리집(idolbom.go.kr)에서 신청(☎1577-2514)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정부 지원 가정 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, 아이돌봄 누리집
    • 정부 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 : 아이돌봄 누리집(☎1577-2514)

     

    ▶ 자주하는 질문

    어린이집(유치원)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     •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
    (유치원)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   •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,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

     

    ▶ 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     •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(중위소득 150% 이하) :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
    • 청소년(한)부모 가구(중위소득 150% 이하) : 0~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