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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5. 12. 13.

    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~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  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,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(시간제 연 96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)
    * 한부모・장애부모・장애아동・청소년부모・조손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연간 1,080시간 지원
     
   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
    영아종일제
    서비스
    생후 3개월
    ~36개월
   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
    시간제
    서비스
    기본형 생후 3개월
    ~ 12세 이하

   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

    학교, 보육시설 및 등·하원(교) 및 준비물 보조,
 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
  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
   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(아동 관련 세탁, 놀이공간 정리·청소,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

     

    유형 소득기준
    (중위소득)
    *4인가구 기준
    시간제(0~12세, 시간당 12,790원) 영아종일제(시간당 12,790원)
    A형
    (2018.1.1. 이후 출생)
    B형
    (2017.1.1. 이후 출생)
    0~2세
   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
    가형 75% 이하 10,872원
    (85%)
    1,918원
    (15%)
    10,232원
    (80%)
    2,558원
    (20%)
    10,872원
    (85%)
    1,918원
    (15%)
    나형 120% 이하 7,674원
    (60%)
    5,116원
    (40%)
    6,396원
    (50%)
    6,394원
    (50%)
    7,674원
    (60%)
    5,116원
    (40%)
    다형 150% 이하 3,838원
    (30%)
    8,952원
    (70%)
    3,198원
    (25%)
    9,592원
    (75%)
    3,838원
    (30%)
    8,952원
    (70%)
    라형 250% 이하 1,920원
    (15%)
    10,870원
    (85%)
    1,280원
    (10%)
    11,510원
    (90%)
    1,920원
    (15%)
    10,870원
    (85%)
    마형 250% 초과 - 12,790원
    (100%)
    - 12,790원
    (100%)
    - 12,790원
    (100%)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5.

    • 직접 방문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  • 누리집 :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(idolbom.go.kr)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•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아이돌봄 누리집( idolbom.go.kr ), 아이돌봄 대표전화(☎1577-2514)

     

    ■ 자주하는 질문
    어린이집(유치원)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    •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(유치원)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  •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,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   
    ■ 2026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    • 정부지원 기준 확대(중위소득 200% 이하 → 250% 이하)
    • 한부모・장애부모・장애아동・청소년부모・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확대(연 960시간 → 1,080시간) ∙ 6~12세 아동 대상 정부지원비율 상향 
    •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% 추가 지원 정부지원 기준 확대(중위소득 200% 이하 → 250% 이하)
    • 한부모・장애부모・장애아동・청소년부모・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확대(연 960시간 → 1,080시간) ∙ 6~12세 아동 대상 정부지원비율 상향 
    •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%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