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아이돌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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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~12세
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,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(시간제 연 96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, 서비스 종류별 상이)
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
서비스생후 3개월
~36개월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
(추가) 최소 30분 단위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*
지원서비스질병에 감염된
만 12세 이하
시설이용 아동**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
(추가) 최소 30분 단위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
서비스기본형 생후 3개월
~만 12세 이하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
(추가) 최소 30분 단위학교, 보육시설 및 등·하원(교) 및 준비물 보조,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
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(아동 관련 세탁, 놀이공간 정리·청소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 유형 소득기준
(중위소득)
* 4인가구 기준시간제(0~12세, 시간당 11,630원) 영아종일제
(시간당 11,630원)A형(2017.1.1. 이후 출생) B형(2016.1.1. 이후 출생)
0 ~ 2세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% 이하 9,886원
(85%)1,744원
(15%)8,723원
(75%)2,907원
(25%)9,886원
(85%)1,744원
(15%)나형 120% 이하 6,978원
(60%)4,652원
(40%)3,489원
(30%)8,141원
(70%)6,978원
(60%4,652원
(40%)다형 150% 이하 2,326원
(20%)9,304원
(80%)1,745원
(15%)9,885원
(85%)2,326원
(20%)9,304원
(80%)라형 150% 초과 - 11,630원
(100%)- 11,630원
(100%)- 11,630원
(100%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정부 지원 가정 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, 아이돌봄 누리집(idolbom.go.kr)에서 신청
• 정부 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 : 아이돌봄 누리집(idolbom.go.kr)에서 신청(☎1577-2514)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정부 지원 가정 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, 아이돌봄 누리집
• 정부 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 : 아이돌봄 누리집(☎1577-2514)▶ 자주하는 질문
어린이집(유치원)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•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
(유치원)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,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▶ 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•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(중위소득 150% 이하) :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
• 청소년(한)부모 가구(중위소득 150% 이하) : 0~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