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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(어린이집 이용 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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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~5세 아동
(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,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)
•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기본·연장 보육시간(07:30~19:30)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
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:30 ~ 24:00
※ 07:30 이전도 가능19:30 ~ 익일 07:30 07:30 ~ 익일 07:30 공휴일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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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