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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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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부모급여(현금)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
-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
- 통합반 : 6개월~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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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
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
※ 시간제보육료 5,000원 중 정부지원 3,000원, 부모 자부담 2,000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1)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,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/제공기관에서
아동등록
2)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
※ 시간제보육 관리기관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
※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,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(현금)
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 5,000원)
※ 종전 아이행복(사랑)카드 계속 사용 가능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아이사랑 누리집(www.childcare.go.kr)
• 시간제보육 콜센터(☎1661-9361)▶ 자주 하는 질문
•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- 월~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,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