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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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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,
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보육료 월 10만 원(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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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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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