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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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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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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보육료 월 10만 원 지급
※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(최대 월 10만 원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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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5. 12. 13.교육부 상담센터(☎02-6222-60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