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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보육료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, 
   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보육료 월 10만 원(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) 지급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