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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입양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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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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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
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•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•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월 62만 7,000원 
•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: 월 55만 1,000원의료비 •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• 의료급여 제도 참고 입양축하금 • 1회 200만 원  - 
                    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입양담당부서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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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