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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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육아나눔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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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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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,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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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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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가족센터(☎1577-9337, www.familynet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