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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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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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
영양섭취불량 등)을 가진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(6세까지)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(쌀, 감자, 달걀, 우유, 검정콩 등) 제공
•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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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주소지 보건소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