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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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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선천성 난청 검사비 :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
• 보청기 : 만 5세(만 60개월) 미만 영유아로서, -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
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-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
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*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
검사비 지원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
검사비 지원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(7만 원 한도)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*
*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(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,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)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