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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경우
    •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출생 후 2년 
   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    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 
   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    * '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    진료비
    *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,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

    출생시
    체중
      선천성
    이상아
    2.0kg~2.5kg 미만, 
    재태기간 37주 미만
    1.5kg ~
     2.0kg 미만
    1kg ~
     1.5kg 미만
    1kg 미만
     1인당
    지원한도
   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 10백만 원  5백만 원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 주소지 보건소에 신청(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1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19.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 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