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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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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경우
•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출생 후 2년
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
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* '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진료비
*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,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출생시
체중선천성
이상아2.0kg~2.5kg 미만,
재태기간 37주 미만1.5kg ~
2.0kg 미만1kg ~
1.5kg 미만1kg 미만 1인당
지원한도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5백만 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주소지 보건소에 신청(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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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19.
수정일자 : 2024. 11. 19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