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,500g 이하 출생아
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,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
급여비용의 5% 본인부담률 적용
※ 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(등록)일부터 경감 적용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 신청
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