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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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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6세 미만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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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건강검진(8회), 구강검진(4회) 비용 전액 지급
구분 (1차)
생후
14~35일(2차)
4~6개월(3차)
9~12개월(4차)
18~24개월(5차)
30~36개월(6차)
42~48개월(7차)
54~60개월(8차)
66~71개월건강
검진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구강
검진- - - ○
(18~29)○
(30~41)○
(42~53)○
(54~65)- ※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'심화평가권고'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
2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(의료,주거,생계),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정밀검사비 지원
※ 주요 선별 목표질환 : 성장·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돌연사증후군, 청각·시각 이상,
치아우식증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
발송(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) ⇨ 검진기관 방문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•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