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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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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만 15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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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
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별도 신청 없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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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0.
수정일자 : 2024. 11. 20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