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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 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•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)
     •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 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 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 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 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 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