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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 •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 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
    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 
 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-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 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-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 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제공
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~2회 실시하여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
 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
    생활,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·서비스 연계 제공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•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
    • (지원절차)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→초기상담 및 접수→욕구사정 및 
    사례회의→지원대상자 선정→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→실행→점검 및 평가→종결
    ※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, 시군구 누리집,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5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5.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• 아동권리보장원(☎02-6454-8500, https://jaripon.ncr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