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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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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6. 08. 12.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• 초・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• 고등학교에서 제적,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※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지원 가능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6. 08. 12.구분 지원내용 진로지원 전문직업훈련·일경험 제공 및 취업연계 등 건강지원 무료 급식 및 건강검진 등 생활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6. 08. 12.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이하 꿈드림센터) 방문 및 청소년 1388( www.1388.g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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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5. 12. 13.
수정일자 : 2026. 08. 12.• 청소년 1388( www.1388.go.kr )
• 청소년전화(☎1388, 휴대전화는 국번+138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