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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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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4. 11. 25.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)
• 초·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• 고등학교에서 제적,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※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지원 가능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4. 11. 25.구분 지원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, 심리·진로·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,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, 상급학교 진학 지원,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, 직업체험,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, 문화공간지원, 의료지원,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5.
수정일자 : 2024. 11. 25.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이하 꿈드림센터) 방문 및 꿈드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