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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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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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
※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
※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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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교육비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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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