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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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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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
※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
60만 원 내외*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 도서구입비, 재료구입비, 수용비 등 포함)를
지원**
*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** 신청한 달부터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
교육비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