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
※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,600원
※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
교육비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8.
수정일자 : 2024. 11. 28.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