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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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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※ 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·출산·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
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
※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3~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* 자녀양육 관련 교육·정보서비스 제공
*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※ 한국어교육서비스, 부모교육서비스,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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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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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다누리콜센터(☎1577-13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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