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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급식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단체급식소  및  일반음식점  이용,  도시락  배달,  부식  지원,  식품권  제공,  급식카드  발급 등으로 급식지원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, (전자)우편 등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