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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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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성폭력 피해자(스토킹 피해자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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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상담소 피해자 상담, 보호시설·의료기관·법률구조기관 연계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, 보호 및 숙식, 의료·법률 지원 연계, 학업·
자립 등 지원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·정신적 치료 등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, 미술심리치료, 인지행동치료,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
프로그램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피해 발생 ⇨ (여성긴급전화 1366) 긴급상담, 서비스 연계 ⇨ (성폭력상담소) 상담 지원 /
(전담의료기관) 의료 지원 / (무료법률구조기관) 법률 지원 / (통합지원센터) 상담, 의료,
수사 등 통합지원 / (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,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) 보호·사회복귀 지원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여성긴급전화(☎1366)
• 전국 성폭력상담소
※ 여성가족부 누리집( www.mogef.go.kr ) ⇨ 정책 ⇨ 정책자료실
⇨ 주제별정책자료 ⇨ 인권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