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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바라기센터(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)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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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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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(365일 24시간 운영)
※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
피해자와 가족
(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)365일
24시간위기상황 대응 상담, 의료, 법률,
수사 지원아동형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
(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및
모든 연령·성별 지적장애인)월~금
9시~18시상담과 치료, 의료, 법률,
수사 지원, 외상에 대한
의학적 진단 및 치료통합형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
피해자와 가족
(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)365일
24시간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,
의료, 법률, 수사 지원,
장기 상담과 치료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여성긴급전화(☎1366) 긴급상담 →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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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여성긴급전화(☎1366)
• 전국 해바라기센터(여성가족부 누리집( www.mogef.go.kr ) ⇨ 정책
⇨ 정책자료실 ⇨ 주제별정책자료 ⇨ 인권보호)▶ 알려드립니다
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
- 상담 지원(위기·응급상담, 추가·지속상담,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) ⇨ 의료 지원(법의학적 증거물 확보,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) ⇨ 수사·법률 지원(피해자진술, 피해자 지원제도, 활용, 법률상담 및 자문, 사건 지원 등) ⇨ 심리 지원(심리평가 및 치료, 심리 지원 상담,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) ⇨ 동행 서비스(상담·심리·수사·법률·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) ⇨ 사회적 지원(외부기관·외부자원 연계, 돌봄비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