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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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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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교육급여 수급권자,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,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,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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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학습, 문화·체험, 심리·정서, 보육,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
※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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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각 시도 교육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