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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[Ⅰ, Ⅱ유형, 다자녀(세자녀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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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 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
(세자녀 이상)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(자녀 셋 이상) 가구의
모든 대학생(미혼에 한함※ Ⅰ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
- 12학점 이상 이수, B학점(80/100점) 이상 취득
- 단, 기초·차상위 C학점(70/100점) 이상, 신·편입생, 장애인학생,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Ⅰ유형, 다자녀 : 등록금 필수 경비(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<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> (단위 : 만원)
구분 기초·
차상위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700
(둘째전액)570 420 350 다자녀 첫째, 둘째 700
(둘째전액)570 480 450 셋째 이상 전액 • Ⅱ유형 :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(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)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
※ 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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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www.kosaf.go.kr)
▶ 알려드립니다
• 학자금 지원구간이란?
-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, 재산(사회보장정보시스템)*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(1~10구간)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
* 형제·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·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