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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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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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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
※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
•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(의료비)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
기관(1366센터·상담소 등)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
• (치료회복프로그램)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
가정폭력상담소(일부)에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여성긴급전화(☎13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