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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가정폭력,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(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)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거주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여성긴급전화(☎1366) 또는 해당 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