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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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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가정폭력,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(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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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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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거주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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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여성긴급전화(☎1366) 또는 해당 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