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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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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 여성(이주여성 포함) 및 동반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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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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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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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여성긴급전화(☎1366)
• 각종 공공임대주택 : LH마이홈(☎1600-10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