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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자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·청소년·외국인 등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, 현장방문상담, 의료·법률문제 지원, 쉼터 연계 등
    성매매피해자 쉼터
    (성인, 청소년,
    외국인 지원시설)
    숙식제공, 전문상담, 의료·법률문제 지원, 직업훈련·취업 연계, 진학교육
    ※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·전문상담·자국 대사관 등 
    연계·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
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
  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, 직업훈련·진학교육, 취업지원 등
   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, 사회적응훈련 등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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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여성긴급전화(☎1366)
    •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(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.stop.or.kr 에서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