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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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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·청소년·외국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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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, 현장방문상담, 의료·법률문제 지원, 쉼터 연계 등 성매매피해자 쉼터
(성인, 청소년,
외국인 지원시설)숙식제공, 전문상담, 의료·법률문제 지원, 직업훈련·취업 연계, 진학교육
※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·전문상담·자국 대사관 등
연계·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, 직업훈련·진학교육, 취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, 사회적응훈련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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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여성긴급전화(☎1366)
•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(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.stop.or.kr 에서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