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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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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
없게 된 자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대상 대출 :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 (일반상환학자금, 취업후상환학자금, 학자금유예대출, 구상채권)
※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
• 소득 조건 :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% 이하
• 면제 범위 :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%~90% 면제
• 면제 방법 :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
※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⇨ 학자금대출 ⇨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⇨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2230, 2250, www.kosaf.go.kr)
▶ 자주 하는 질문
•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아닙니다.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,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%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