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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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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
※ 대상질환 : 재생불량성빈혈, 백혈병, 골수이형성증후군, 악성림프종,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, 애디슨씨병, 랑게르한스 조직구증(전신적 항암치료자),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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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→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(신체등급 5·6급) 여부 결정
※ 제출서류 :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 등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