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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보상보헙 제도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요양급여 •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,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(義脂), 보조기 
    지급, 처치,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
    휴업급여 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%에 상당하는 금액을 
    산재근로자에게 지급(다만,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)
    장해급여 • 장해급여 :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 
    일시금 지급
    • 장해보상연금 : 1급(평균임금 329일분)~7급(138일분)
    • 장해보상일시금 : 4급(평균임금 1,012일분)~14급(55일분)
     ※ 4~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
    유족급여 •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(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 
   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)
    • 연금 : (평균임금x365)의 52~67%
    • 일시금 : 평균임금의 1,300일분
  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(수시)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 
   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
    기타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
    보상연금 지급, 장례비(평균임금의 120일분),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 지급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

     

    ▶ 알려드립니다

    ‘장해’의 범위는?
    -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.

     

    ▶ 자주하는 질문

  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?
    -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-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.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,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원하는 경우에는「요양급여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(건설현장)을 관할하는 공단(지사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